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 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간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업무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도 가능하다.
여기에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도 할 수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1960년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의 의료보조원으로 탄생했다. 이어, 2015년 12월29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인력으로 그 역할이 재정립되었다.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격상되는 것은 물론,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자격신고제가 실시되어 교육과 평가, 역할 등 직종 전반이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2024년 9월20일 간호법이 제정되어 2025년 6월21일 시행됨에 따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직종의 간호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이관되어 규정되었다.
현재까지 간호조무사는 91만명의 소지자가 배출되었으며 2024년 말기준 24만명이 의료기관,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고 있다.
▮ 간호조무사 시험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원서 접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진행한다.
간호조무사 필기시험은 실기와 함께 ▲기초간호학개요(35문제) ▲ 보건간호학 개요(15문제) ▲공중보건학개론(20문제)를 친다.
총점은 106점으로 배점은 1문제당 1점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간호조무사 시험의 접수기간은 1월29일 까지였으며. 하반기 시험은 7월13일~30일까지 접수받는다.
상반기 간호조무사 시험은 3월13일부터 21일까지 시행하며, 하반기는 9월11일부터 19일까지 시행한다. 최종합격자는 상반기는 3월25일에, 하반기는 9월23일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