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 학원(실강)
  • 이준현 채움팀
    법원/등기직 올패스
  • 노량진 학원
    전원합격반
  • 박문각 스파르타
    &기숙연계반
  • 초시생
  • 교재구매
고객만족센터
  • 공무원 상담02-815-7819
  • 스파르타/
    기숙연계반 상담02-6267-7819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상담
    02-3280-9990
  • 상담시간08:00~22:00
  • 의견제안

고시기획뉴스 Home > 수험가이드 > 수험정보 > 고시기획뉴스

주간 정책 포커스(3월1주차)

  • 작성일
  • 2026-03-05
  • l
  • 10:10
국민위해 헌신·봉사한 공무원 찾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4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1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공직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주요 국가 정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공직사회에 본보기가 되는 공무원을 뽑는 상이다.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처 '자랑스러운 공무원이야기' 홈페이지이나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및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온라인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추천서를 인사처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접수할 수도 있으며, 인사처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 기간 이후에도 상시 접수할 수 있다.

기간 내 접수 시 제12회 공무원상의 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이후 접수된 추천서는 내년도 공무원상 심사 대상에 자동 포함된다. 다만, 인사처 홈페이지를 제외한 기관별 온라인·대면접수창구는 올해 추천자 접수 기간인 4월 10일까지만 운영된다.

국민이 추천한 후보자는 소속기관에 전달돼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사처로 재추천되고, 이후 인사처의 심사 및 선발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자가 결정된다.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공로에 따라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이 수여된다.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 예우·보상 확대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직무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및 '순직군경' 예우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의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위험직무)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도 마련된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보상·예우가 확대된다.


권순녀 기자 gosiplan1@daum.net
<ⓒ 고시기획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00 gosiplan.com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