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술직 시험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분류됨.
행정안전부 기술직은 전산직을 제외하고는 응시자격에 자격증 제한이 없으며, 특히 서울시 지방직은 지역제한이 없어 지방수험생들 모두 응시가능함.
응시직종 관련자격증 소지자는 3%∼5%의 가산점을 줌. 직종별로 채용규모가 매년 다름.
> 시험안내
시험 실시 방법
+ 국가직 공무원 +
① 1차시험, 2차시험 : 필기시험 (9급/지방직7급 병합실시)
| 구분 |
직급 |
과목수 |
문항수 |
소요 시간 |
| 국가직 |
9급 |
5과목(국어,영어,한국사,전공1,전공2) |
과목당 20문항/총 100문항 |
110분 |
| 7급 1차 |
PSAT(언어논리, 상황판단, 자료해석) |
과목당 25문항/총 75문항 |
180분 |
| 7급 2차 |
4과목(전공 4과목) |
과목당 25문항/총 100문항 |
100분 |
| 지방직 |
9급 |
5과목(국어,영어,한국사,전공1,전공2) |
과목당 20문항/총 100문항 |
110분 |
| 7급 |
5과목(국어+전공4) |
과목당 20문항/총 100문항 |
100분 |
※7급 시험의 경우, 영어/한국사는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
② 제 3차 시험 : 면접 시험
> 시험과목
| 급수 |
직렬(직류) |
시험과목(전공) |
| 7급 |
공업직(일반기계) |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비, 자동제어 |
| 공업직(전기) |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 공업직(화공) |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
| 농업직(일반농업) |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
| 임업직(산림자원) |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
| 환경직(일반환경) |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
| 시설직(일반토목) |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 시설직(건축) |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 방재안전직(방재안전)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
| 전산직(전산개발)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
| 전산직(데이터) |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인공지능, 정보보호론 |
| 방송통신직(전송기술) |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 외무영사직(외무영사) |
필수(3) :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 :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급수 |
직렬(직류) |
시험과목 |
| 9급 |
공업직(일반기계)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공업직(전기)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공업직(화공)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농업직(일반농업)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임업직(산림자원)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환경직(일반환경)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설직(일반토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시설직(건축)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방재안전직(방재안전)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 전산직(전산개발)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전산직(정보보호) |
국어, 영어, 한국사,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
| 방송통신직(전송기술)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 응시자격
응시 결격 사유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마약수사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시험 기준
전산직 공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폐지
> 가산점
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제31조제2항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가산비율
| 구분 |
6·7급 |
8·9급 |
| 가산대상자격증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 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 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1 2. 기술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 구분 |
6·7급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2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직렬별업무
| 직렬 |
직무개요 |
| 기계 |
· 자동차·철도차량·공작기계·산업기계·건설기계
·농업기계와 냉난방· 원동기·수도·위생설비
·계량기 등 각종 기계가구·기계설비에 관한기술 업무
· 철도동력차의 운전·기관차의 운용·운전 등 운전기술업무
|
| 전기 |
· 전력시설·전기공사·전기기기·전기용품·전력생산등의 전기기술분야 업무 |
| 화공 |
· 무기 및 유기화학, 생화학, 분석화학 분야에 관한 시험 및 운용에 관한 업무 |
| 농업 |
· 식량증산, 비료의 제조, 채소 등 각종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 검사 |
| 임업 |
· 조림 및 육림, 우량 종묘공급 등 산림자원의 증식에 관한 업무 |
| 토목직 |
· 도로, 교량, 철도, 상·하수도, 항만, 하천,댐 등의 건설공사
· 농지개량 및 농지확대를 위한 조사, 계획,설계, 측량 제도와 공사시공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 건축 |
· 각종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기획·설계·시공·준공검사
· 건축법규의 정비·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 전산 |
·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조정
· 전산화 업무의 분석·설계 및 프로그램의 작성·유지
·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자료의 처리보관 운용 · 전산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
|
| 환경 |
·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대기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이고기술적인 업무
|
| 토목 |
· 도로, 교량, 철도, 상-하수도, 항만,하천, 댐 등의 건설공사
· 농지개량 및 농지확대를 위한 조사, 계획, 설계, 측량제도와 공사 시공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 건축 |
· 각종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기획·설계·시공·준공검사
· 건축법규의 정비·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 전산 |
·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조정
· 전산화 업무의 분석·설계 및 프로그램의 작성·유지
·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자료의 처리보관 운용
· 전산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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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기술 |
· 유선·문선 통신선로의 운용 및 각종 통신시설의 설계·공사·감독· 유지·보수
· 기술·역무제공에 따른 시설의 신설·증설·유도·수탁업무 등 통신기술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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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기술 |
- 무선통신시설·전송시설의 설계·건설·유지·보수
- 전자기기의 수급 및 품질개선 등 통신정책에 수반한장거리 통신시설의 신·증설
- 국가안보통신·민방공회선 운영과 장거리 통신업무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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