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하려는 시험의 시험공고를 꼭 확인해주세요.
시,군,구 및 읍, 면,동 행정기관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복지정책수립 및 업무집행, 사회복지사업 계획수립, 복지상담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영역은 저소득층 복지지원, 자활지원, 의료급여관리, 복지시설관리,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등 시,군,구,읍면동 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게 됩니다.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조건
- 전문대 이상 학력 : + 사회복지자격증 관련 전공 14과목 이수
- 고졸자인 경우 : 전문학사 취득 + 사회복지자격증 관련 전공 14과목 이수
· 9급 시험과 동일 응시자격 확인하기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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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 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 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보통 : "우수"와 "미흡" 이외의 경우
| 1 | 응시자 교육 각종 서식 작성 |
· 출석 확인 및 면접시험 응시요령 교육 · 경험·상황 면접 과제 작성(20분) · 면접시험 평정표(2매) 작성 |
응시자 대기장 |
| 2 | 5분 발표 과제 검토 | · 조별 응시순서에 따라 별도 장소에서 5분발표 과제 검토(10분) | 발표문 검토장 |
| 3 | 신분 확인 | · 시험관리관에게 응시표와 신분증을 제출한 후 본인 여부 확인 | 면접장 |
| 4 | 입실 | · 면접시험 평정표를 본인 기준 오른쪽 면접위원에게 제출한 뒤 착석 | 면접실 |
| 5 | 면접 | · 총 30분 이내: 5분발표(10분 내외) + 경험·상황면접(20분 내외) | 면접실 |
다.최종합격자 결정방법(「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면접시험 평정결과(판정등급)와 필기시험 성적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 (우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단,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보통)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 (미흡)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