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수험가이드 > 공무원시험안내 > 7급 공무원
▶ 채용 시험 종류
| 공개경쟁 채용시험 | 국가공무원으로서 응시 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가 없는 이상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등에서 정한 응시 연령에 해당하면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시험이다. |
|---|---|
| 경력경쟁 채용시험 | 일반적인 공개경쟁 채용으로 확보하기 곤란한 특수 분야의 전문 인력 을 충원하기 위해 각 부처(기관)별로 시행하는 시험으로, 관련 분야의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응시 조건을 갖춘 지원자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
▶ 채용 시험 공고 확인 & 시행일
* 지방자치단체의 응시원서는 1곳만 접수가 가능하며, 중복접수는 불가함
* 2022년부터 서울시 원서접수도 지방자치단계 원서 접수 센터에서 진행합니다
▶ 국가직, 지방직 시험 과목 변경

▶ 시험별 응시 연령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되어야 함
| 채용 시험 | 응시 연령 |
|---|---|
| 7급 공재경쟁 채용 시험(교정,보호 직렬 제외) | 만 18세 이상 |
| 7급 공재경쟁 채용 시험(교정, 보호 직렬) | 만 20세 이상 |
*24년도 시험부터 변경
2009년부터 응시 상한 연령 폐지
나이가 많아도 본인이 원 한다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경찰(경찰청)·국정원 직원 등은 신체활동·계급 질서 등의 업무 특성을 이유로 응시 상한 연령을 유지하고 있다.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응시 결격 사유의 존부 확인은 최종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실제 임용 예정 부처에서 실시한다.
▶ 결격사유
국가직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상세 내용은 당해 연도 채용공고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방직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또는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상세 내용은 당해 연도 채용공고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국적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만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취득 여부 판단은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 외국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4조 등 법령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해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재외동포
외국 영주권을 획득한 재외동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한 규정을 두는 채용시험(9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의 경우에는 국내 거소가 신고된 재외국민에 한하여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그 나라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외국인에 준하여 공무원 임용 자격이 제한된다. 「국적법」에 의한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도 원칙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지만 국가안보 등 일부 분야에서 임용이 불가하다. 단, 경찰, 교정, 출입국관리 및 외교 분야 등의 합격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복수국적자
국적법에 의한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도 원칙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나, 국가안보 등 일부 분야에서 임용이 불가함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및 외교 등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분야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자격이 제한됨
▶ 거주지제한
국가직(2021년 기준) * 당해 인사 혁신처 사이버 국가 고시센터 공고 확인 필요· 없음
지방직(2021년 기준) * 당해 각 해당 시도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필요
- 서울시 지방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경기도 지방직
·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주민등록상의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일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부산 지방직
· 2021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 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개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구분 모집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모집제 - 각 시험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장애인 구분 모집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7급 제1차시험, 9급 제1·2차시험(병합실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2021년 국가직 7급 공무원 채용 공고문 중)
가. 대상시험 : 7급 공채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최종학력 및 서울 소재 학교 재학 이력 등에 따라 지방인재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시험안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활용하여 지방인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입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
라.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군복무 또는 교환 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본다. 자신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보호) 기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특정 성별에 치우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목적이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교정·보호 직렬 및 성별 구분모집 직렬은 제외)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등에서 적용되며, 선발 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해 적용된다. 그 밖에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필요 시 시험 계획 공고문에 명시하여 적용한다.
Ex> 2021년 국가직 공고문 중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임용 예정 기관·지역별 구분모집제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근무 예정 기 관 또는 근무 예정 지역별로 구분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별 구분 모집제는 지역 출신 인재를 발탁하여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 무원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연고지에서 공직생활을 하고자 하는 수험 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이다. 국가직 공무원도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다.전국을 하나의 모집단위 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임용 예정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많은 신규 임 용자들이 임용을 포기하기도 하고, 임용 후 사직을 하거나 다른 기관 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부의 인력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직 공개경쟁 채 용시험에서 기관별·지역별 구분모집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험 자체는 동일하지만 처음부터 특정 지역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 에 해당 지역에 응시한 사람끼리 경쟁하고 합격선도 그 해당 지역 자 체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지역별 구분모집제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당해 연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022년 시험 부터 시행
- 영어 : 영어 능력 대체 시험으로 대체
- 한국사 :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
- 영어
· 시험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 공무원임용시험에 따른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 성적
* 유효기간이 경과한 시험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 전에 인사혁신처에 사전 등록한 성적이어야 함
· 제 1차 시험 시험예정일 전날가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 24년도 시험부터 인정기간 폐지
▶ 국가직 7급 [2021년 7급 시험 공고문 기준] - 시험 공고문 필히 참고!
> 영어 능력 검정 시험 기준 점수|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18.5.12. 전 시험) |
TEPS (‘18.5.12. 이후 시험) |
G-TELP | FLEX | |
|---|---|---|---|---|---|---|---|
| PBT | IBT | ||||||
| 7급 공채시험 (외무영사직렬 제외) |
530 | 71 | 700 | 625 | 340 | 65(level 2) | 625 |
| 7급 공채시험 (외무영사직렬) |
567 | 86 | 790 | 700 | 385 | 77(level 2) | 700 |
>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준 점수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1차 선택형 필기

> 2차 선택형 필기

> 직렬별 2차 전공과목
| 직렬 | 2차 전공과목 (선택형 필기) |
|---|---|
| 행정직 (일반행정) |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 행정직 (인사조직) |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
| 행정직 (재경) | 헌법, 행정법, 경제학, 회계학 |
| 행정직 (고용노동) |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
| 행정직 (교육행정) |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
| 행정직 (회계) |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
| 행정직 (선거행정) |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
| 세무직 (세무) |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
| 관세직 (관세) |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
| 통계직 (통계) |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
| 감사직 (감사) |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
| 교정직 (교정) |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
| 보호직 (보호) |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
| 검찰직 (검찰)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
|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
| 공업직 (일반기계) |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
| 공업직 (전기) |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 공업직 (화공) |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
| 농업직 (일반농업) |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
| 임업직 (산림자원) |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
| 시설직 (일반토목) |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 시설직 (건축) |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 방재안전직 (방재안전)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
| 전산직 (전산개발)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
| 방송통신직 (전송기술) |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 외무영사직 (외무영사) | 필수(3) :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과목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24년부터 적용) |
▶ 지방직 7급 [2021년 7급 시험 공고문 기준] - 시험 공고문 필히 참고!
> 영어 능력 검정 시험 기준 점수|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18.5.12. 전 시험) |
TEPS (‘18.5.12. 이후 시험) |
G-TELP | FLEX | |
|---|---|---|---|---|---|---|---|
| PBT | IBT | ||||||
| 7급 공채시험 | 530 | 71 | 700 | 625 | 340 | 65(level 2) | 625 |
>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준 점수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1차 선택형 필기

> 직렬별 2차 전공과목
| 직렬 | 국어(한문포함) + 전공 4과목 |
|---|---|
| 행정 (일반행정)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선택 |
| 감사 (감사) | 국어(한문 포함),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
| 세무 (지방세) | 필수(6): 국어(한문 포함), 헌법, 지방세법, 회계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재정론, 지방자치론 중 1과목 선택 |
| 공업 (일반기계) | 국어(한문 포함),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
| 공업 (일반전기) | 국어(한문 포함),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 전산 (전산) | 국어(한문포함),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
| 농업 (일반농업) | 국어(한문포함),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
| 농업 (축산) | 국어(한문포함),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축산경영학 |
| 녹지 (산림자원) | 국어(한문포함),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
| 녹지 (조경) | 국어(한문 포함),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재료 및 시공, 생태계관리 및 식물 |
| 보건 (보건) | 국어(한문포함), 생물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
| 환경 (일반환경) | 국어(한문포함),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
| 시설 (일반토목) | 국어(한문포함),,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 시설 (건축) | 국어(한문포함),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 방송통신 (통신기술) | 국어(한문 포함),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
> 자격증 필수 직렬 - 직렬별 자격증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 급 | 직렬 | 직류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 |
|---|---|---|---|
| 8급 | 간호 | 간호 | 조산사, 간호사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 |
| 7급 | 전산 | 전산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
>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
- 면접위원 2명의 평가내용을 종합한 면접시험 평정결과(판정등급)와 필기 시험 성적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⑤항
- (우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 (보통)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 (미흡)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 2021년 국가직 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 면접 시험 진행 절차 안내 -
> 면접진행절차| 1 | 응시자 교육 각종 서식 작성 |
· 출석 확인 및 면접시험 응시요령 교육 · 면접시험 평정표 3매 작성 · 경험·상황 면접 과제 작성(20분) |
20분 | 응시자 대기장 |
| 2 | 개인 발표 과제 검토 | · 각 조별 응시순서에 따라 개인발표문 (4매) 검토, 작성 | 30분 | 발표문 검토장 |
| 3 | 신분 확인 | · 시험관리관에게 응시표와 신분증을 제출한 후 본인 여부 확인 | - | 면접장 |
| 4 | 입실 | · 개인 발표문 (3매), 면접시험 평정표 (3매)를 가운데 면접위원에게 제출한 뒤 착석 | - | 면접실 |
| 5 | 면접 | · 개인발표 (15분 내외) + 경험 ·상황 면접 (25분 내외) | 40분 | 면접실 |
> 면접방법 안내
| 1 | 경험·상황 면접 과제 작성 | 20분 | - |
| 2 | 개인 발표 과제 검토 및 면접 실시 | 70분 | 개인발표 과제 검토 (30분) => 개인 발표 + 경험·상환 면접 (40분) |
| 3 | 본인 여부 확인 | - | - |
| 4 | 면접시험 평정표 제출 | - | - |
| 5 | 개인 발표 및 경험·상환 면접 | 40분 |
개인 발표 - 약 8분 내외, 후속 질의·응답 (약 7분 내외) 경험· 상황 면접 - 개인 발표 후 바로 이어서 약 25분 내외 - 경험·상황 면접 과제 작성문을 바탕으로 질의·응답을 통한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전문성 등을 평가 * 경험 면접은 전직렬 동일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경험면접은 임용 이후 근무하고 싶은 부처(기관)와 담당하고 싶은 직무(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응시분야 관련 이해도와 교과목 수강(전문도서 자기 학습등을 포함), 각종 활동 등 해당분야의 직무수행능력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평소 준비한 노력과 경험 등을 평가 |
▶ 서울시 7급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토론면접(총55분)’을 미시행하고, ‘주제발표 및 개별면접(총50분)’만으로 면접시험을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제발표 및 개별면접(총 50분)
- 면접순서에 따라 응시자별로 자료작성실로 이동, 시험당일 제시되는 주제발표 과제문 검토 및 작성(20분)
- 해당 면접조 담당 시험관리요원에게 응시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음
- 면접실에 입실하면 면접시험 평정표(3매), 주제발표문(사본 3매)을 중앙에 있는 면접위원에게 제출한 뒤, 본인 좌석에 착석
(※ 개인발표문 원본은 본인이 소지하고 발표에 활용)
· 주제발표(10분 내외) : 5분 이내 발표 후 후속 질의
· 개별면접(약 20분) : 5개 평정요소와 관련된 질문·답변
- 면접이 종료되면 시험관리요원에게 주제발표문 원본을 반납하고, 응시표와 신분증, 휴대전화를 수령하여 귀가
▶ 지방직 7급 시,도별 면접 공고를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행정직군 공무원
7·9급 공무원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별로 각기 다른 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일부 기관에서 별도로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행정, 교육행정, 세무, 관세, 복지, 공안 등 폭넓은 일을 수행한다. 직렬별로 업무 내용이 다르므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 직렬(직류) | 업무 내용 |
|---|---|
| 행정직(일반행정) | · 각종 국가제도의 연구, 법령 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 사무관리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관리적·지원적 성격의 업무 |
| 행정직(교육행정) | · 교육제도의 연구, 법령 입안 및 관리· 감독 업무 · 각 교육기관의 행정관리업무 |
| 행정직(고용노동) | · 노동현장의 근로감독과 산업재해 예방 |
| 행정직(선거행정) | · 공직 선거 및 위탁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선거 관리 업무 · 정당 관리, 정치자금 관리, 공명 선거 및 투표 참여 홍보 등 |
| 행정직(인사조직) | · 공무원 채용과 인재개발, 성과관리 등 |
| 행정직(회계) | · 회계 업무 및 결산 업무 |
| 직업상담직(직업상담) | · 고용센터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상담 |
| 세무직(세무) | · 내국세의 부과 및 감면 징수 ·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심판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 관세직(관세) | ·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 조세범칙 사건의 조사·심리 · 관세의 부과·감면·징수 |
| 통계직(통계) | · 통계 기준의 설정, 표준 분류, 통계조사의 설계 · 주요 경제사회 통계조사의 실시·분석·공표, 통계정보 자료의 유지 및 관리 |
| 감사직(감사) | · 「감사원법」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기관의 세입·세출 결산 확인 및 회계 감사 · 직무 감찰 업무의 계획·집행 · 감사 결과에 따른 위법·부당한 사항의 지적, 개선 권고, 관계자의 처분에 대한 판정 업무 |
| 사서직 | · 도서관 운영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제도의 조사 연구 · 도서관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업무 · 도서관 자료 및 참고 자료의 수집 선택·수집 분류·목록의 편성, 보관 및 열람 업무 |
| 사회복지직 | · 복지행정 분야의 관리 및 집행 업무 |
| 외무영사직(외무영사) | · 외교 또는 국제기구와 외교관계 유지 ·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 및 증진 · 외교 의전·여권 발급 등 외무행정 지원 업무 |
| 교정직(교정) | · 재소자의 구금·계호·작업·직업훈련·교화·교육 · 석방자의 보호·생활지도 ·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 · 교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교정행정 |
| 보호직 |
· 보호소년과 가위탁소년의 수용보호·교육 및 기술훈련을 통한 직업 보도 · 소년의 자질을 분류 감별하여 법원에 심판자료 제공 · 소년원 및 소년부류심사원의 운영·감독등 소년보호행정 · 보호관찰의 실시 및 범죄예방활동 · 보호위원에 대한 업무감독 ·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및 응급 구호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
| 검찰사무직 |
· 범죄사건의 접수·처리 및 검사가 행하는 범죄수사, 공소제기·유지 등 검찰사무의 보조 · 국가의 이해와 관련 있는 소송사무, 각급 배상심의회의 운영 |
| 마약수사직 |
· 마약사건의 접수·처리 및 마약범죄수사·조치 · 마약·한외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유통 단속 |
| 출입국관리 |
· 내·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 출입국 관리사법의 단속·수사 및 조치 · 외국단체의 등록·활동조사 등 |
| 철도경찰직 |
· 열차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로서 열차 내 승객의 안전 보호, 철도장비·화물·승객의 휴대품 도난 방지 · 기타 열차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사건의 처리(열차 내에서 행하는 승차권 검사 등 철도 운송에 관한 업무는 운수직이 담당) |
▶ 기술직군 공무원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군이다. 모집 인원은 적지만 관련 분야가 명확하여 비전문가가 쉽게 응시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공자 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시험 과목이 특성화고등학교의 교과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도전한다면 합격 가능성 이 훨씬 높을 것이다.
| 직렬(직류) | 업무 내용 |
|---|---|
| 공업직(일반기계) | · 자동차·철도차량·산업기계·건설기계·수도·위생설비·계량기 등 각 종 기계의 설비에 관한 기술 업무를 담당 |
| 공업직(전기) | · 전력시설·전기공사·전기기기·전기용품 등의 전기기술 분야 업무를 담당 |
| 공업직(화공) | · 무기 및 유기화학·생화학·분석화학 분야에 관한 시험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 |
| 농업직(일반농업) | · 식량 증산, 비료의 제조, 채소 등 각종 농산물의 생산 및 농산물 검사 업무를 담당 |
| 임업직(산림자원) | · 조림 및 육림, 우량 종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증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 · 임산물의 이용·가공·목재가공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 |
| 시설직(일반토목) | · 도로, 교량, 상·하수도, 항만, 하천, 철도, 댐 등의 건설 공사 업무를 담당 · 농지계량 및 농지 확대를 위한 조사·계획·설계 등 업무를 담당 · 측량 제도와 공사시공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 |
| 시설직(건축) | ·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기획·설계·시공·준공검사 업무를 담당 · 건축법규의 정비·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 |
| 전산직(전산개발) | · 행정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조정 · 전산화 업무의 분석·설계 및 프로그램의 작성·유지 ·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자료의 처리보관 운용 및 전산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 |
| 전산직(정보보호) | ·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시행 · 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제·개정, 교육 계획 수립, 정보보호 실태 점검,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등 |
| 방송통신직(전송기술) | · 전자기기의 수급 및 품질 개선 등 통신 정책에 수반된 장거리 통신시 설의 신설 및 증설 업무 · 국가안보통신, 민방공회선 운영과 장거리 통신업무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인 업무 담당 · 무선통신시설·전송시설의 설계·건설·유지·보수 업무를 담당 |
| 보건직 |
·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업무 · 검사, 방역 업무 및 전염병균의 국내 침입과 국외로의 전파를 막는 검역 업무를 수행 · 산업병 예방에 관한 산업보건업무 · 환경위생 등의 보건 업무를 담당 · 보건 및 의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 |
| 방재안전직(방재안전) |
· 각종 재난 대응 및 총괄 기획 · 지역 안전관리 계획 및 지역 재난 대응 계획 수립 · 안전교육 및 훈련 · 안전점검 장비운영·관리 |


